일리노이 보석 관련 대법원 상고 급증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올라온 구속 관련 상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9월18일부터 2월18일까지 5개월 동안 대법원에 신청된 구속 관련 상고 건수는 모두 2003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보석금 관련 대법원 상고 건수인 171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구속 관련 대법원 상고의 경우 하급법원인 순회법원에서 피고의 구속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공공에 끼치는 위협이 상당할 경우에만 구속을 허락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는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순회법원에서 구속될 경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법 적용 후 5개월간 2000건이 넘어선 것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은 구속 판결을 받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내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 몰리는 업무 처리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발효된 이후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내려지고 어떤 사례에서는 불구속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대법원 사례가 축적될 경우 초기와 같은 항소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정부가 대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현금 보석금제도 대법원 상고 일리노이 보석